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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2:4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호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산초등학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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