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