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6.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앞 도로를 사문동 방면에서 묵호등대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왼쪽 부분을 투싼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2:55경 동해시 G 소재 H 주점 앞에서부터 동해시 C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