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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4 2019고단11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서구 B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약 1km 가량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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