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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8:25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같은 D식당 앞까지 약 0.5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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