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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20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00:25경 피해자 B(64세)가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C, 302호의 부엌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게 떠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부엌문(가로 74cm, 세로 170cm)을 수회 걷어차 이를 부수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부엌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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