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E이 D을 폭행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넘어졌다가 일어 선 다음 경찰관을 부를 목적으로 왼손 손날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택 부엌문 유리창(가로 80cm , 세로 40cm ) 3장,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주택 화장실 유리 창문(가로 35cm , 세로 45cm ) 2개, 주택 출입문 유리창(가로50cm , 세로70cm ) 2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일부 피해 변상한 점,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