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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09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트럭 적재함에 실은 책장은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책장(높이 2m, 가로 80cm , 세로 40cm )이 아니라, 가로 40cm 내지 50cm , 세로 30cm , 높이 2m, 무게 10kg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책장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책장을 피해자에게 하역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과실행위는 작위, 부작위를 묻지 않고, 그 과실행위가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될 필요도 없으며, 피해자의 기여 과실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10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가. 기재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하단에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F, G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보다 큰 캐비닛’, ‘2m 정도의 책꽂이 사물함’을 하역하였다고 진술한 반면(공판기록 제187, 196쪽), 당심 증인 N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차량에 가로 40cm , 세로 20cm , 높이 160cm 내지 170cm 정도의 책장을 실어주었다고 진술한바, 이와 같은 N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증인 F, G의 진술과 상반되고, ‘가로 40cm 내지 50cm , 세로 30cm ,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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