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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8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G 일대 주택을 재건축한 H 아파트 관리 소장이고, 피고인 B은 동 아파트 초대 입주자 대표회장인 I이 2016. 4. 1. 경 해임되자 그 이후 입주자 대표회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되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직무 대행으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I의 모친으로 아파트 주민,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은 아파트 주민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23. 경 위 아파트에서 실시된 동 대표 회장 선거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며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3. 경 위 아파트 1 층 관리실 입구에서 새로운 동 대표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진행된 선거 중에 “ 나는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선관 위 위원들은 모두 내보내라.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 불응으로 고발하겠다 ”라고 말하며 주민들 로 하여금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인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3. 경 위 아파트 1 층 관리실 입구에서 “ 고발할 거야, 투표는 무슨 투표를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 주민들 로 하여금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들이 고용한 안전요원들에게 퇴거 하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경 위 아파트 1 층 관리실 입구의 투표장에서 선거용으로 사용하던 투표용 책상( 가로 160cm , 세로 74cm , 높이 60cm ) 을 불법선거라고 소리치며 투표장 밖으로 꺼낸 후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위 책상에 앉고, 투표 대( 높이 82cm , 가로 90cm , 세로 74cm )를 투표장 밖으로 끌어낸 후 넘어 뜨려 발로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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