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타일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파주시 E 일대에 전원주택신축공사를 하였던 자이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2. 6. 14.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타일 등의 건축자재 25,993,220원어치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소외 회사가 수행한 위 전원주택신축공사의 건축주는 피고인바, 건축법 및 상관습에 따라 건축주인 피고는 자재를 납품한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직접 지불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채무 자체 또는 그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축된 전원주택을 허위로 매도하고, 이를 담보로 2012. 11. 19.경 31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바, 이는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에도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매매에 기한 담보 대출을 받음으로써 그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기도 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자재대금 상당액 25,993,22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의 익일인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자재대금 상당액 25,993,22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의 익일인 2012.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대금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