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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2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알선하였다는 계약의 발주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그런데도 신빙성 없는 C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10. 1.경부터 2002. 5. 27.경까지 제10대 B시장 비서실장, 2002. 6. 20.경부터 2006. 6. 20.경까지 제11대 B시장 비서실장, 2010. 8. 3.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제13대 B시장 비서실장, 2014. 7. 1.경부터 제14대 B시장 비서실장에 각각 재직하며 인사, 조직, 예산 등 전반적인 B시 업무를 총괄하는 B시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C은 피고인을 포함한 B시 소속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B시가 발주하는 영상감시장치 설치 계약 등 수주를 알선하는 소위 ‘계약수주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D에 있는 B시청 민원인주차장에서, B시가 발주하는 영상감시장치 설치 계약 수주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의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원심의 판단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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