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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19노2508
직무유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직무유기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B시청 7급 공무원으로, 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B시청 건축허가과 건축신고팀에서 근무하며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B시청 건축허가과 건축신고팀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D에서 증축중인 축분장(이하 ‘이 사건 축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도상에는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이 붙어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떨어져서 시공되고 있고, 건축주 E이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위 축분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받았다.

이러한 경우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현장에 임장하여 위와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시키고 위법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위법사항을 해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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