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0. 1. 경부터 2002. 5. 27. 경까지 제 10대 B 시장 비서실장, 2002. 6. 20. 경부터 2006. 6. 20. 경까지 제 11대 B 시장 비서실장, 2010. 8. 3. 경부터 2014. 4. 22. 경까지 제 13대 B 시장 비서실장, 2014. 7. 1. 경부터 제 14대 B 시장 비서실장에 각각 재직하며 B 시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전반적인 B 시의 업무를 총괄하는 B 시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특별한 직업 없이 피고인을 포함한 B 시 소속 공무원들 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B 시가 발주하는 영상감시장치 설치 계약 등의 수주를 알선하는 소위 ‘ 계약 수주 브로커’ 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D에 있는 B 시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B 시가 발주하는 영상감시장치 설치 계약 등의 수주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것 등의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검찰 압수 조서
1. B 시청 민원인 주차장 입 ㆍ 출차 내역 CD 1 장, B 시청 민원인 주차장 출입 내역 (2018. 2. 1. ~ 2018. 2. 28. CD 1 장), B 시청 민원인 주차장 CCTV(2018. 2. 8.) 동 영상 CD, B 시청 민원인 주차장 CCTV 영상 CD 1 장, 2018. 2. 8. 18:42 경 B 시청 민원인 주차장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129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