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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노1631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고,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24,000,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B시 건축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12.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B시 도시주택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B시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B시청 관할 건축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C은 2012.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D사무소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서 설계용역 수주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E에 있는 B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D가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건축주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인허가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던「G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비롯한 각종 편의제공 및 장래 D가 B시청에 신청하는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의 신속한 처리를 비롯한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12. 14.경 위 B시청 도시주택국장 사무실에서, D가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건축주인 H로부터위임을 받아 인허가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던「I 기본설계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비롯한 각종 편의제공 및 장래 D가 B시청에 신청하는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의 신속한 처리를 비롯한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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