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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8고합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2014. 7. 31.경까지는 B시청 하천과장, 2014. 8. 1. 경부터 2016. 5. 2.경까지는 C구청 건설도로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5. 3.경부터 2017. 2. 22.경까지는 B시청 하천과장으로 재직하였던 공무원이다.

2. 공모 관계 피고인은 2008.경 B시청 하천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인 D을 알게 되었는데, 2010.경부터는 D과 매우 친밀한 연인 관계가 되었다.

한편, D은 2013. 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판매 및 조경공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사무실에서,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알고 있던 위 회사 실질적 대표 H으로부터 ‘B시가 발주하는 F 설치 공사 등 관급공사의 수의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A(피고인) 등 B시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주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공사 금액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경 B시 소재 상호 불상의 중국 음식점에서 D, 위 G의 실제 운영자인 H, 영업담당 이사 I을 만나 D이 H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G의 제품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H으로부터 G가 B시 발주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인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G가 B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결과 G가 수의계약자로 선정되면 D이 G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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