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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6120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2행부터 제14쪽 제18행까지와, 제16쪽 제15행부터 제17쪽 제11행까지를 각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9쪽 제2행 ~ 제14쪽 제18행] 2)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의 범위 망인의 재산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망인의 재산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1토지 지분 중 T으로부터 이전된 부분 망인은 1993. 12. 10. T에게 분할 전 대전 동구 O 대 1,265㎡ 중 1,265분의 42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94. 3. 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서 이 사건 1토지가 분할되어, 그 중 989분의 420 지분에 관하여 T 명의의, 989분의 569 지분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T이 1997. 3. 26. K과 피고 D에게 이 사건 1토지 중 각 1,978분의 420 지분에 관하여 1997.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T에게 이 사건 1토지 중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피고 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은 1993. 12. 10.경 분할 전 대전 동구 O 대 1,265㎡ 중 1,265분의 420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매매대금 8,4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T은 위 매매대금 중 3,400만 원을 B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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