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은,
가. 원고 B, C, E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78,309...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1) 망 J는 1946.경 망 K과 혼인하여 자녀로 망 L, 망 A, 원고 B, C, D, E을 두었고, 2012. 3. 14. 사망하였다(망 K은 1982. 1. 3. 사망하였다
). 2) 망 L은 1975. 2. 17. 피고 F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H, G, I을 두었고, 2008. 4. 14. 사망하였다.
3)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6.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피고들은 망 A을 대습상속하였다
)이 있다. 나. 망 J의 망 L 및 피고 F, G에 대한 증여 재산 1)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 및 관련 부동산들의 권리변동 내역 가) 망 J는 망 L에게, 1998. 1. 22. 자신의 소유이던 강원 인제군 M(이하 ‘M’라고만 한다
) N 대 241㎡, O 전 10,783㎡, P 전 532㎡, Q 답 2,463㎡(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8부동산’이라고 한다
), R 전 4,929㎡(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9부동산’이라고 한다
), S 대 1,194㎡(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13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각 증여하고 1998.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0. 5. 2. 자신의 소유이던 T 답 7,338㎡를 증여하고 2000.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부동산 중 T 답 7,338㎡는 2004. 3. 4. T 답 6,980㎡, U 답 358㎡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U 답 358㎡(이하 ‘제1매각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인제군이 2004. 3. 2. 협의취득하여, 2004. 3. 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위 T 답 6,980㎡는 2013. 9. 6. T 답 6,562㎡(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10부동산’이라고 한다), V 답 131㎡(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11부동산’이라고 한다), W 도로 287㎡(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12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그리고 위 부동산 중 O 전 10,783㎡는 2005. 9. 27. O 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