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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1 2017가단1035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망 G와 혼인하여 H, 원고 A, 원고 B, I을 자녀로 두었는데, 1970. 12. 12. 망 G가 사망하였다.

이후 망 F은 1973. 1. 13. 망 C과 혼인하여 피고 D, 피고 E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 F은 1985. 9. 17. 사망하여 처 망 C, 자녀 H(장녀, 출가녀), 원고 A(장남, 호주상속), 원고 B, I, 피고들이 망 F을 공동상속하였는데, 당시 망 F의 명의의 부동산으로는 아산시 J 전 1,09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K 전 2,00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L 전 19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M 전 298㎡(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N 전 1,055㎡(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O 답 3,924㎡(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 P 답 2,347㎡(이하 ‘이 사건 제7토지’라 한다)가 있었고, 원고들 및 피고 D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1994. 10. 25. 위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5. 9. 1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망 C은 1977. 12. 29. 아산시 Q 대 281㎡(이하 ‘이 사건 제8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R 대 162㎡(이하 ‘이 사건 제9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5. 6. 30. S, T의 보유지분에 관하여 1995. 6.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 F은 1970년경 위 각 대지상 조적조 스레트지붕 일반음식점 177.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 D와 사이에 2006. 6. 7.경 분할협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분할협의서에는 이 사건 제1, 7토지를 피고 D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 B가, 이 사건 제3 내지 5, 8, 9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원고 A가, 이 사건 제6토지를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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