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7.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마트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14. 14:2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32세) 운영의 ‘F편의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3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죄질 불량한 점 등 -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