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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8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5. 18:40경부터 19: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 나이가 60이다”라고 소리치고 욕을 하며 위 업소 내 탁자에 놓인 모기향과 집기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9세)이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잡아 밀치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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