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23: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주공아파트 4단지 앞에서 피해자 B(68세)이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를 타고 그 곳에 도착한 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린 뒤 피해자 소유인 위 소나타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04,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내지 유사전력이 매우 많은 점, 별다른 이유없이 자신을 태워주던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한데서 나아가 택시까지 부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