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7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03:2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후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E이 붙잡자 위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