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5 2013고단1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2. 15:00경 파주시 C공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고압펌프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18. 16:00경 경기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에 있는 개천에서 파주시 소유의 시가 208만 원 상당인 철골출입문(가로 4m, 세로 0.6m)을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떼어내 훔쳐가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