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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0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은 합동하여 2013. 5. 26.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야산 중턱에서, 그곳에서 자라는 피해자 I 소유의 옻나무 1그루를 발견한 후 미리 준비한 톱, 괭이를 이용하여 위 옻나무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야산 중턱을 내려오면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산양삼밭을 발견한 후 그곳에서 자라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인 산양삼 19뿌리를 파내어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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