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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38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손님이 적고 업주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금반지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커플링을 사러온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끄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5. 19: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미리 모의한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먼저 들어가 마치 커플링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2개를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일행이 아닌 것처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C는 먼저 밖으로 나가 대기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계속해서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가게 내부를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시가 120만 원 상당인 위 금반지 2개를, 피고인 A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인 위 금팔찌 1개를 각각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894만 원 상당인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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