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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7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29』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3:26 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에 있는 논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599-9 원산 농협 원일 지점 앞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0』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한 터로 152번 길 2에 있는 고림 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버드 실사거리 방면에서 대흥 전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림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가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코란도 C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출입문 및 좌측 뒷 펜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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