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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37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9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5.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2:4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병무청 방면에서 서 문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화서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한 과실로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Mustang GT 5.0 Convertible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791,2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Mustang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 고단 386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5.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1: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고등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화서 사거리 방향에서 육교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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