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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1: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 항리 좌전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동종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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