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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49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10:30 경 서울 중랑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 집 현관 앞에서, 소음 문제로 찾아온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C(20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몇 살이냐,

때려 봐라. 싸가지 없는 새끼구나.

”라고 고함을 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한 손에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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