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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40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1:5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5 세) 이 친구들과 함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며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등의 소란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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