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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6.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8.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9. 21:52경 대전 서구 갈마동 괴정고가차도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큰마을아파트 121동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상에서 위 차량의 비상등을 켜놓은 상태로 정차하여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어눌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날 22:24경부터 2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2회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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