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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2. 7.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7. 23:3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야간주행등을 끈 채 서행하던 중 그 뒤를 따라 D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E가 사고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함으로써 위 승합차와 택시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8. 28. 00:5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대전둔산경찰서 유성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이종)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벌금형 3회 있음 반성, 일부 범행동기 참작,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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