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10. 23: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15.5km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4차로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F에게 “미안합니다. 안 불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하면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이유나 필요 없이 운전을 하였고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