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정241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19:35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함께 고스톱을 치던
D(66 세) 이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5만 원짜리 지폐를 아무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것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