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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정241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19:35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함께 고스톱을 치던

D(66 세) 이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5만 원짜리 지폐를 아무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것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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