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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고단87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4: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8 세) 와 고스톱을 치던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폭력)

1.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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