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언니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08. 30. 23:00경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스틸녹스정’ 1정을 커피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08. 31. 00:00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서천마을 아파트 308동 뒤편 야산에 주차한 D YF소나타 차량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 녹취록, 녹음 CD
1. 진료차트,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중지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