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불면증 치료제 졸피드정 100mg 주석산졸피뎀, 제조사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14. 00:30경 네이버 ‘D’ 카페를 통해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후배인 C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연락을 하여,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삼성명가타운 앞 GS편의점 앞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C을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아이스커피에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1알을 희석하여 준비해 둔 커피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권하여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4. 03: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3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후크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21. 17:00경 네이버 ‘D’ 카페의 구인구직 게시판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F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네일샵을 경영하고 있는데 시간당 임금으로 만 원을 주겠다’고 연락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포로수용소 앞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F을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아이스커피에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1알을 희석하여 준비해 둔 커피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