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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16 2015노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원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보낸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배부ㆍ살포를 금지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18:01 및 18:06경 대구 D구청에서 자신의 성명과 강의 모습이 들어있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할 수 있는 “D청장 A이 대구의 새로운 부흥시대를 열기 위해 ‘J’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출판기념회세미나 저자 주제발표 동영상 K”라는 문자메시지를 직원을 통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910명에게 전송하여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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