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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6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부산C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피고인은 C구청장 E정당 후보자인 F 측으로부터 위 D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위 F에게 불리하도록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C구 선거구민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위 F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 기사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2.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16:49경 부산 G에 있는 H 5층에 있는 위 D의 선거사무소에서 자동 동보통신 전송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문자나라에서 운영하는 ‘문자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로부터 다운받아 설치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I 번호 등 32,339명에게 “존경하는 C구민 여러분께 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E정당 F 후보의 재산은 6억3천4백8십만5천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금(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해당없음‘이며, 언론에 불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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