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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6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 17:55경 안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네이버 밴드 ‘F’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던 “함께해요! 더 큰 수원 G, 만들어요! 더 큰 수원 H, 사랑해요! 더 큰 수원 I”이라는 문자 파일과 함께 2014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J정당 K선거구 후보자 I, L선거구 후보자 G, M선거구 후보자 H 후보자 등 3명이 각자 어깨띠를 한 채 연단에서 J정당 공동대표 N, O와 손을 맞잡고 손들어 인사하는 모습의 사진 파일 1개를 236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2.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 09:50경 안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제1항과 같은 문자 파일과 사진 파일을 124명의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살포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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