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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2 2016가단73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24,262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9년경부터 피고에게 LPG가스 공급을 하여 오던 중 피고의 외상대금 누적으로 가스공급거래가 중단되었다가, 2014. 10.경부터 다시 재개된 사실, 2016. 9. 13.까지 75,324,262원 상당 가스공급대금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75,324,262원 중 30,000,000원은 가스공급에 따른 채권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인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5호증 피고는 갑 제5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조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30,000,000원에 관하여 거래처원장에 ‘대여금 잔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와 거래하는 업체들과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업체들에게 일정 금액의 여신을 제공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유예해주고 그와 같은 형태로 지원을 해준 범위의 대금채권에 대하여는 거래처원장에 ‘대여금 잔액’이라고 기재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의 물품대금에 대한 여신을 제공한 사실, 피고의 아들 C, D이 피고의 사업 운영을 도우면서 거래처원장의 외상잔액란에 피고를 대리하여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와 거래를 지속해오는 과정에서 거래처원장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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