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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9.21. 선고 2017가합103439 판결
제3자이의
사건

2017가합103439 제3자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에프아이14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 B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

1. 별지목록 기계 중 제8호기에 대하여, 피고 B이 소외 주식회사 삼영피엠텍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증서 2014년 제16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본1704호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권원에 기한 별지목록 기계 중 8호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원고의 피고 에프아이14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에프아이1412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목록 기계 중 제8호기에 대하여, 피고 에프아이14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삼영피엠텍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243 회생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917본1866호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2. 12. 28. 주식회사 삼영피엠텍(이하 '삼영피엠텍'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기계[D)] 7호기와 8호기를 각 470,000,000원씩으로 하여 위 기계 2기를 제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7호기', '8호기'라고만 한다). 이후 양 당사자는 2013. 7. 16. 위 8호기의 대금을 445,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체결 당시 양 당사자는 자금결제가 안 되었을 경우 기계의 소유는 제작자인 C에게 있다는 소유권유보약정을 하였다(공급계약서 제11조 제7항), C는 위 기계 2기의 제작을 완료하여 설치하고 2014. 1. 5. 시운전을 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3. 12. 3. 삼영피엠텍과 기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포함한 공장기계시설에 대하여 합계 96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받았다. 피고 에프아이14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삼영피엠텍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담보권을 양도받았다. 피고 유한회사는 청구금액을 666,590,851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본1866호로 별지 목록 기재 기계 등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3. 21. 삼영피엠텍에게 2,0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삼영피엠텍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계를 포함한 공장기계시설을 피고 B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증서 2014년 제169호)를 받았다. 피고 B은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본1704호로 별지 목록 기재 기계 등을 압류하였다.

라. C는 2014. 6. 1. 원고와 사이에 삼영피엠텍에 대한 채권 8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계에 설정된 담보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0. 삼영피엠텍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만, 피고 B의 경우 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삼영피엠텍이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 중 8호기에 대한 미수금 89,5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까지 위 8호기에 대한 소유권은 C에게 있으므로 피고 B은 무권리자인 삼영피엠텍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이어서 위 8호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기계 중 8호기에 한 압류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 B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계 중 8호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삼영피엠텍이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 중 8호기에 대한 대금 445,000,000원의 일부인 89,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유보특약에 따라 위 대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때까지 위 8호기에 대한 소유권은 C에게 있다. 결국 피고 유한회사는 무권리자인 삼영피엠텍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이어서 위 8호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C로부터 삼영피엠텍에 대한 미수금 채권 및 그에 대한 담보권 일체를 양수받았으므로 8호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유한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기계 중 8호기에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와 삼영피엠텍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의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가 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C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삼영피엠텍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C가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이 삼영피엠텍에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C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1, 2, 3, 7, 8호증, 을가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삼영피엠텍에 대한 잔여 대금 채권이 남아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여전히 C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중소기업은행은 삼영피엠텍에게 별지 목록 기계 설치 대금을 포함하여 시설자금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 때 채무자인 삼영피엠텍이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한 C와 삼영피엠텍 사이에 작성된 2013. 1. 20.자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110,000,000원, 1차 중도금 385,000,000원, 2차 중도금 385,000,000원, 잔금 220,000,000원으로 별지 목록 기재 2기의 기계설치 대금 합계가 총 1,100,000,00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를 포함하면 1,210,000,000원)이다. 중소기업은행은 매 대출금 지급시마다 기성고를 조사하고, C가 삼영피엠텍에 보낸 기성금 청구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기계의 사진 등을 징구받은 후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삼영피엠텍이 대출금으로 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입금표도 징구하였다. 삼영피엠텍이 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C로부터 받은 입금표를 살펴보면 2013. 6. 18. 544,500,000원, 2013. 7. 23. 189,750,000원, 2013. 10. 10. 153,103,000원, 2013. 11. 13. 164,246,500원, 2013. 12. 10. 158,400,000원이 각 지급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각 날짜는 중소기업은행이 대출금을 지급한 날짜와 일치하고, 위 금액의 합계는 1,209,999,500원에 달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의 총액인 1,210,000,000원과도 거의 일치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계 2기에 대한 대금은 위 2013. 1. 20.자 계약, 즉 위 2기의 기계에 대하여 합계 1,100,000,000원(부가세 포함 1,2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작공급계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모두 지급되었다고 인정된다(원고는, C와 삼영피엠텍 사이의 2013. 7. 16.자 계약, 즉 별지 목록 기재 2기의 기계에 대하여 합계 9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작공급계약이 최종 합의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삼영피엠텍은 오히려 대금을 초과 지급한 것이 된다).

② 이에 대해 원고는, C의 대표인 E(원고와 C의 대표는 모두 E이다)이 기성청구서와 입금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입금표는 삼영피엠텍이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교부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의 대금지급과는 관계없이 자금 융통을 위해 삼영피엠텍의 부탁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성청구서나 입금표에 찍힌 인영이 C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므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C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C의 기성금청구서나 입금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중소기업은행에 교부된 C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건식건조기'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과 관계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삼영피엠텍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C로부터 양수한 삼영피엠텍에 대한 89,500,000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거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42824호로 삼영피엠텍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송달받은 삼영피엠텍이 이의하지 않아 2016. 7. 29. '삼영피엠텍은 원고에게 89,500,000원 및 2014. 1.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C와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실로 인하여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원고와 C는 건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종업종의 법인이고, 원고의 대표는 사내이사 E, 감사는 F인데, C의 대표이사는 E, 사내이사는 F으로 등기된 임원이 모두 동일인이라는 점, C가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진정한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살피건대, 가사 8호기에 관하여 C의 삼영피엠텍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8호기의 소유권은 C에게 유보되는 것일 뿐이므로 C가 아닌 C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한 원고가 위 8호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즉 8호기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8호기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소유권유보부 계약은 C가 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C에게 있어 양도담보권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효력은 목적물(8호기)의 소유권을 C에게 유보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8호기에 대한 소유권과 분리하여 담보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두례

판사 김혜령

판사 김다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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