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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1184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주장(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는 C 수녀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5. 7. 10.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월 0.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2016. 4.분까지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더 이상 그 지급을 미루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기망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주장(제1예비적 청구원인) 만약 금전대여 관계가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적자 누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큰 수익을 낼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소외 회사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게 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다. 법인격 부인 주장(제2예비적 청구원인) 만약 금전대여 관계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설립, 경영, 증자 및 폐업 등 모든 사항을 피고가 단독으로 처리해왔는바, 소외 회사는 피고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여 그 법인격이 부인되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는 원고가 금원을 대여한 2015. 7. 10. 당시 소외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기도 하므로 원고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가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매회 754,508원가량의 이자는 모두 소외 회사의 명의로 지급된 점, 원, 피고 사이에 금원의 대여 및 변제에 관하여 어떠한 서면도 작성된 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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