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피고
주식회사 엔캣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안현정 외 1인)
2020. 11. 12.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191,978,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나. 원고 2에게 106,138,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다. 원고 3에게 161,123,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각 2021.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67,379,404원, 원고 2에게 183,811,135원, 원고 3에게 278,877,7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2016. 12. 31.부터, 원고 2는 2016. 10. 31.부터, 원고 3은 2016. 12. 3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가맹본부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 평택점’(원고 1), ‘○○○○○ 수원광교점’(원고 2), ‘○○○○○ 용인보정점’(원고 3)을 각 운영한 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들이다.
나. 1) 원고 1은 2015. 5.경 지인인 원고 2의 소개로 ‘○○○○○’를 알게 되어 피고의 소외 1 차장, 소외 2 대표와 상담을 거쳐 2015. 8. 7.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주소 1 생략)’에서 23.5평 규모의 ‘○○○○○ 평택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2는 지인의 소개로 ‘○○○○○’를 알게 되어 원고 1과 비슷한 시기에 피고의 소외 1 차장, 소외 2 대표와 상담을 거쳐 2015. 8. 18.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주소 2 생략)’에서 48.75㎡ 규모의 ‘○○○○○ 수원광교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3은 동생인 원고 1의 소개로 피고의 소외 1 차장과 상담을 거쳐 2015. 9. 16.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주소 3 생략)’에서 48.165㎡ 규모의 ‘○○○○○ 용인보정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의 가맹계약을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다. 상담 당시 소외 1 차장은 원고 1, 원고 2에게 ‘잘되는 곳은 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말하였고, 원고 1에게 평택점의 예상매출액이 월 6,000만 원 ~ 8,000만 원, 원고 2에게 수원광교점의 예상매출액이 월 4,000만 원, 원고 3에게 용인보정점의 예상매출액이 월 4,000만 원은 나온다고 설명하였다.
라. 이 사건 가맹계약 상담 및 체결 과정에서 원고 1, 원고 2는 피고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은바 없고 주1) , 원고 3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았는데 교부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은 다음과 같았다.
마. 그러나, 원고 1의 평택점 매출액은 평균 월 2,500만 원 ~ 3,000만 원, 원고 2의 수원광교점 매출액은 평균 월 600만 원 ~ 700만 원, 원고 3의 용인보정점 매출액은 첫달에만 3,000만 원을 넘겼고, 둘째달부터는 2,000만 원 정도였으며, 2016. 1.경에는 2,0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바. 원고 1은 2015. 8.부터 2016. 12.경까지 평택점을 운영하다가 2018. 5.경 적자 누적으로 결국 폐업하였고, 원고 2는 2015. 10.부터 2016. 10.경까지 수원광교점을 운영하다가 2017. 8.경 적자 누적으로 결국 폐업하였으며, 원고 3은 2015. 9.부터 2016. 12.까지 용인보정점을 운영하였다.
사. 피고는 2019. 3. 11.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9-058호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위반행위 내용 중 원고들을 상대로 한 위반행위의 내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에 따라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포예정지와 상권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다른 가맹점을 포함하여 선정한 5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임의로 선정한 인접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제공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에 따라 실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비교한 내역은 [표2] 기재와 같다.
[표1] | |||||
가맹점 | 예상매출액산정서상 인접한 가맹점 | 최고액(최저액) | 실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 최고액(최저액) | 피고의 인근가맹점 선정사유 |
평택점 | 수원1호점 | 수원1호점 | 평택역점의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어서 주거용 상권을 제외하고 인근 가맹점으로 제공한 것임 | ||
수원2호점 | 수원2호점 | 최저액 | |||
용인수지점 | 용인상현점 | ||||
안산고잔점 | 최고액 | 용인수지점 | |||
안산선부점 | 최저액 | 안산고잔점 | 최고액 | ||
수원광교점 | 수원1호점 | 용인상현점 | 점포예정지와 유사한 상권인 안산선부점과 안산고잔점을 추가하였음 | ||
수원2호점 | 용인수지점 | ||||
용인수지점 | 수원1호점 | 최고액 | |||
안산선부점 | 최저액 | 수원2호점 | 최저액 | ||
안산고잔점 | 최고액 | 산본역점 | |||
용인보정점 | 용인수지점 | 용인수지점 | 최고액 | 판교점은 주상복합상권으로 개점예정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상권의 형태가 유사한 곳을 제공한 것임 | |
서현점 | 서현점 | ||||
미금점 | 최저액 | 미금점 | |||
용인상현점 | 용인상현점 | ||||
모란점 | 최고액 | 판교점 | 최저액 |
[표2] | ||||||
(단위: 천 원) | ||||||
가맹점 | 실제 제공된 예상매출액의 범위 |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 | 차이 | |||
최고액(A) | 최저액(B) | 최고액(C) | 최저액(D) | A-C | B-D | |
평택점 | 11,987(안산고잔) | 8,927(안산선부) | 11,987(안산고잔) | 3,926(수원2호) | 0 | 5,001 |
수원광교점 | 11,987(안산선부) | 8,872(안산고잔) | 16,941(수원1호) | 3,926(수원2호) | -4,954 | 4,946 |
용인보정점 | 10,211(모란) | 8,417(미금역) | 9,348(용인수지) | 4,708(판교) | 863 | 3,709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21호증, 을 제2, 6, 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맹사업법령 규정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것)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법 |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
가맹사업법 시행령 |
제8조(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
①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법 제9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
⑤ 법 제9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조차 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원고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 및 원고 3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고 예상매출액을 수익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을 개점하기 위하여 지출한 가맹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초도물품 비용 등 개설비용(이하 ’개설비용‘이라 한다)과 가맹점 영업으로 인한 손실(이하 ’영업손실‘이라 한다)을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확약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일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법령을 준수하여 산정한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이 원고들에게 제공된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보다 더 높은 금액인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 위반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의 설명 내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내용은 예상에 불과하므로 원고들 스스로 그 내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설명행위 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위반된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원고들의 손해액 주장 중 영업손실 부분은 원고들의 경영능력 부족 등 원고들 사정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영업손실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영업손실은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① 피고는 원고 2에게 이 사건 가맹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잔존 대여금 채권이 27,546,688원인데, 원고 2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6,874,260원(변제율 25%)을 제외한 나머지 20,672,428원은 원고가 지출한바 없고 피고가 이를 지급받은 바도 없으므로 원고 2의 개설비용 손해배상 청구액 중 20,672,428원 상당액은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위 20,672,428원이 손해로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위 20,672,428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비적 상계 항변을 한다. ② 피고는 원고 3에게 이 사건 가맹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잔존 대여금 채권 1,200만 원이 존재하고, 원고 3이 가맹금 중 가입비 1,100만 원을 미납하여, 원고 3에 대해 위 합계 2,3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 2,3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하고(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피고는 2014년부터 매년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수를 보유하고 있어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에 해당하므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에 따라 ‘인근 가맹점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해당 가맹점의 ‘점포 전용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토대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때 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근 가맹점’ 5개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되고, 특히 위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은 위 매출환산액의 최종산정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 규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맺을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즉 해당 시장에 관한 정보 및 가맹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 특히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통상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보의 현저한 불균형을 이용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산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들에다가 갑 제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 원고들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검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피고의 구두 상담 및 설명에 의존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1, 원고 2를 상대로 작성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및 원고 3에게 교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작성되었고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대조하면 최저액의 경우 적게는 3,709,000원, 많게는 5,001,000원이 과다 산정되었던 점, 피고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매출이 높은 매장을 언급하며 원고 1에게 월 6,000만 원 ~ 8,000만 원의 매출을, 원고 2, 원고 3에게 각 월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게 된 이상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개설비용 외에 영업손실을 손해로 포함할지 여부
1)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맹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맹점을 각 개설하기 위하여 개설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수익 내지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 개설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가맹점 개설 이후 가맹점 영업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한 상담의 내용에도 가맹점 개설 이후 가맹점 영업 및 운영수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는 단지 원고들로 하여금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목적이 있었고, 상담한 내용도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상황 및 그 이익 등에 관한 것이다. 즉, 원고들이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 손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맹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그 불법행위인 허위·과장 정보가 정면으로 다룬 내용이며, 이는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피고의 불법행위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가맹점 개설비용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영업손실도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불이익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영업손실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의 능력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 손실이 많은 부분 좌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불법행위와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 손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능력이 가맹점의 영업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 능력만이 전적으로 가맹점의 영업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가맹점의 영업 손익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능력으로 인한 손익이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의 능력이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 손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의 문제는 손해 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곤란한 점을 지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주2)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의 능력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 손실이 많은 부분 좌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불법행위와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 손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가맹점의 영업손실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경험칙상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 손실에는 원고의 경영 능력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손실 중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므로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주3) 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 손해액 산정
1) 개설비용 관련 손해
갑 제5 내지 12호증, 14 내지 19, 24, 27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가맹점 개설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개설비용에서 손익을 상계한 손해액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피고는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 개설비용 중 일부를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위 원고들이 실제 지출하지 않은 대여금 상당액은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여금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고(피고는 원고 2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위 대여금 채권 등을 회생채권으로 주장하여 일부 변제받고 있기도 하다) 위 대여금 채무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한 이상 대여금 채무도 개설비용 관련 손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1
① 임대차보증금(갑 제27호증) : 3,145,285원 (1억 5,000만 원 중 146,854,715원 반환)
② 권리금(갑 제28호증) : 4,500만 원 (1억 1,500만 원 중 7,000만 원 반환)
③ 인테리어비용(갑 제29호증) : 5,900만 원
④ 가맹금(갑 제30호증) : 2,200만 원
위 합계 129,145,285원
나) 원고 2
① 임대차보증금(갑 제31호증) : 5,000만 원
② 인테리어비용(갑 제32호증) : 4,000만 원
③ 가맹금(갑 제33호증) : 2,000만 원
위 합계 110,000,000원
다) 원고 3
① 임대차보증금(갑 제34호증) : 5,000만 원
② 권리금(갑 제35호증) : 6,500만 원
③ 인테리어비용(갑 제36호증) : 3,950만 원
④ 가맹금 교육비 : 1,000만 원
⑤ 부동산 중개비(갑 제37호증) : 280만 원
위 합계 167,300,000 원
2) 영업손실 관련 손해
갑 제39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1 238,234,119원(2015. 8. ~ 2016. 12.), 원고 2 73,811,135원(2015. 10. ~ 2016. 10.), 원고 3 111,577,718원(2015. 9. ~ 2016. 12.)이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으로서 그 중 2/3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한다. 따라서 영업손실 관련한 손해액은 원고 1 158,822,746원(= 238,234,119원 × 2/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2 49,207,423원(= 73,811,135원 × 2/3), 원고 3 74,385,145원(= 111,577,718원 × 2/3)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개설비용 관련 손해 및 영업손실 관련 손해의 합계는 원고 1 287,968,031원(= 129,145,285원 + 158,822,746원), 원고 2 159,207,423원(= 110,000,000원 + 49,207,423원), 원고 3 241,685,145원(= 167,300,000원 + 74,385,145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설명과 제시하는 수익분석표만 믿고 평균 매출액이나 예상수익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환경변화 등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설명과는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점, 원고들 스스로 피고에게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서면 자료를 계약 체결 이전에 미리 요구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점, 나아가 이 사건 액세서리 전문점의 전망이나 주변 상권 환경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원고들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의 경위 및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3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금 인용금액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에게 191,978,687원(= 287,968,031원 × 2/3), 원고 2에게 106,138,282원(= 159,207,423원 × 2/3), 원고 3에게 161,123,430원 (= 241,685,145원 × 2/3)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1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원고 2에 대하여는 2016. 10. 31.부터, 원고 3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채무가 손해에 포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원고 2에 대한 예비적 상계 항변 및 원고 3에 대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바,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96조 ), 피고의 위 각 상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피고는 원고 1, 2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원고들의 서명이 기재된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제공 확인서는 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들의 서명이 필요한 곳에 형식적인 서명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원고들이 서명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들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실제 교부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2)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입증의 곤란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등 참조).
주3)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