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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단1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1. 10.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1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13. 상고 기각되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8. 경 서울 강남구 E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 있는 양봉 시설물 22통 가격인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SH 공사로부터 약 5평 상당의 상가 지분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 대한 이주대책 보상 기준일은 2007. 2. 26. 이고 그 이전부터 실제 양봉업에 종사한 사람 만이 생활 대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벌통 22개를 매수한다고 해서 적법하게 생활 대책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G의 상가 지분 16.5㎡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18. 1,000만 원, 같은 해

5. 20. 4,000만 원, 같은 해

6. 30.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5. 14. 경 서울 강남구 E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 있는 양봉 시설물 22통 가격인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SH 공사로부터 약 5평 상당의 상가 지분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 대한 이주대책 보상 기준일은 2007. 2. 26. 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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