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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06 2013구합55260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무효등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1. 13. 서울 구로구 B 일대 278,110㎡를 C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건설교통부고시 D). 1) 명칭 : C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치 : 서울 구로구 B 일원 3) 면적 : 278,110㎡ 4) 사업시행자 : 피고

나. 피고는 2009. 2. 27. C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그 중 원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주대책 기준일 : C국민임대주택단지 이주대책 기준일은 2005. 12. 6.로 한다.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5. 9. 6.로 한다.

1. 주거대책 구분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책 등재 무허가 건물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구 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자에게는 당해 지구 분양아파트 60㎡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 지구 분양아파트 85㎡ 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요건 중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 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일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주택법 및 우리공사 분양규정에 의함 미등재 무허가 건물 소유자 ① 당해 지구 내 1989. 1. 24. 이전 건축되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주거용 무허가건물을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자로서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일 경우 당해 지구 임대아파트 60㎡ 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 지구 분양아파트 85㎡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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