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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 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장원에서, 피해자 E에게 “계원 중에 한명이 수술해서 수술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2,1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11.경에 계금을 수령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계원에게 빌려준 뒤 계원으로부터 이를 반환받더라도 당시 관리하던 계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미납된 계불입금을 충당하는데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3억원 정도의 개인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었으며 월 수입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 7. 25.경 지인 등을 계원으로 하여 월 40만 원의 계불입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구좌 26개로 구성된 계금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미장원에서, 계금수령자인 19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6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서(번호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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