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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30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조직한 1구좌당 12,500,000원짜리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장소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지정한 25번, 26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5,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19,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배임액수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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