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노46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문을 아무런 파손된 곳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 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문을 여러 차례 차고, 경첩을 밀어 떨어지게 하여 문이 문틀과 분리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방에 있는 문의 효용이 해하여 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