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9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재물 손괴를 공모하지 않았으며,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와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증상과는 인과 관계가 없다.

나. 법리 오해 사기 미수와 사기죄는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제 5 행( 원심판결 제 2 면 제 20 행) 의 ‘ 엔진 오일을 엔진 옆에 있는 프로펠러에 부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를 ‘ 엔진 오일을 붓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arrow